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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장학] 2023-2학기 등록/환불 안내(08.21.~08.25.)




납부확인서 출력(클릭)






2023학년도 2학기 등록 안내

[NOTICE] 

∙ 본 등록 고지서 발급기간 : 2023.08.17.(목) 09:00 ~ 08.25.(금) 23:48

  - 등록회차 및 기간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새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 (ex. 본 등록기간에 출력한 고지서를 2차 등록기간에 활용 시, 등록 불가)

  - 학사학위취득유예생 고지서 발급기간 : 2023.08.21.(월) 09:00 ~ 08.25.(금) 23:48

·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본 등록 기간에만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시, 수강신청 내역이 자동삭제 됩니다.

· 따라서 현장실습 수강으로 인해 9월 이후 수강신청이 반영되는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반드시 사전에 교무팀으로 연락 요망

∙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→ 납부 확인서 확인(은행마다 출력기간 상이) → 기간 내 휴학신청 시 자동 처리 됩니다.

   ※ 휴학종류별 등록휴학 인정기간: 일반휴학-수업일수 1/4선 이내, 군입대/질병/임신출산육아 등-수업일수 3/4선 이내)

∙ 2023-2학기 무료복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시어 ‘무료복학생 입니다.’ 팝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∙ 실 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/ 신용카드 납부 불가

∙ 학점별 등록금 납부자의 경우, 수강신청 포기내역이 등록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
∙ 등록기간별 등록대상자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


1. 등록기간 및 내용


본 등록 (2023.08.21.(월) 09:00 ~ 08.25.(금) 24:48)


- 대상 : 재학생(전액장학생 포함), 2023-2학기 휴/복학 신청자, 학사학위취득유예생 中 수강신청자(학사학위취득유예생 中 수강신청 미신청자는 등록금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.) ※ 휴학신청자는 등록휴학 희망자에 한함 ※ 학사학위취득유예생(수강신청 O)은 본 등록 기간에만 등록 가능


2차 등록(2023.09.04.(월) 09:00 ~ 09.05.(화) 23:48)


- 대상 : 재학생(전액장학생 포함), 2023-2학기 휴/복학 신청자 ※ 2차 등록은 본 등록기간을 놓친 학생에 한하여 진행하며 대상자 동일(단,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제외)


3차 등록(2023.09.18.(월) 09:00 ~ 09.22.(금) 23:48)


- 대상 : 재학생, 2023-2학기 휴/복학 신청자, 수료생(졸업미통과자(어학, 논문, 졸업시험 등), 성적미이관자, 복수학위파견자), 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(편입학의 경우, 5학기 이상), 시간제등록생 ※ 휴학신청자는 등록휴학 희망자에 한함 ※ 수료생, 초과학기생은 3차 등록기간에만 납부 가능


※ 등록회차별 고지서 확인 기간 : 2차-등록기간(2일) 동안 확인 가능, 3차-등록기간 하루 전부터 확인 가능


· 수료생, 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, 시간제등록생은 3차 등록기간에 납부가능합니다.

·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‘수강신청 신청자’에 한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부과합니다.(수강신청 미신청자 등록금 납부 X)

· 학사학위취득유예생(수강신청 X)은 별도의 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‘9월 18일(월)’에 일괄 완납처리됩니다. (※ 9월 18일(월) 전까지는 ‘등록상태 : 미납’으로 확인됨)

· 등록금 미납 학생은 수업일수 1/4선(10월 2일(월)) 까지만 휴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· 등록휴학으로 인한 2023학년 2학기 무료 복학자는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으며(무료복학생입니다. 팝업만 확인) 수업일수 1/4선(10월 2일(월)) 다음날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. (※ 10월 2일(월)까지는 ‘등록상태: 미납’으로 확인됨) 



2. 등록금 납부 방법


- 등록금 고지서 발급 : 1. 포탈 → 학사 서비스 → 즐겨찾기/전체 메뉴 → 등록금 고지서 출력 2. 학교홈페이지→우측상단 [학사지원]→등록/장학→등록금→등록금고지서


- 등록금수납 :

1. 일반학생

가.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: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등록금 수납 

※ 유의사항

1) 가상계좌는 1인당 2개(국민은행, 우리은행) 부여

2)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“학생 이름(아주대학교)” ex) 홍길동(아주대학교)

3) 국민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(01:00 ~ 16:59:59) (등록처리 확인은 납부 직후 바로 가능) 4)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(00:10 ~ 23:49:59 (등록처리 확인은 등록시점 다음 날 평일 오전 10시 이후 확인 가능)

5) 가상계좌로 입금 시 발생하는 모든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 부담

6) 신용카드 납부 불가

7) 잡부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해야 처리 가능

8) 토스 등 간편 송금어플 사용 불가

9) 학생경비(학생회비, 동문회비 등)은 총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부항목만 선택하여 가상계좌 납부가능


나. 은행창구 수납 :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수납 

※ 유의사항 

1) 개인 가상계좌는 유선 안내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고지서 확인 필요

2) 납부 가능 은행 : 국민은행, 우리은행, 농협은행(본 등록기간만 가능)


2. 전액 장학생

※ 전액장학생도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등록을 진행해야 함.

① 포탈 → 학사서비스 → 등록 →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→ 등록처리 신청 

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

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(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)

④ KB스타뱅킹(어플) 내 [공과금]>[납부]>[등록금납부] 0원 수납처리


- 납부 확인 및 영수증 출력

1. 포탈 → 학사서비스 → 등록 → 등록금납부확인서

2. 학교 홈페이지→학사지원→등록/장학→등록금→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



3. 정규학기(1학기~8학기) 학생 외 등록금 납부자


가. 수료생A/B/C


수료생A (졸업미통과자) :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,논문, 어학졸업인증제 등의 사유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

- 납부 금액 : 소속학과 등록금의 10%(수강신청 시,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변경)


수료생B(성적 미이관자) : 마지막 학기 교환학생 파견 후, 해당 파견학기 성적 미이관으로 인하여 졸업할 수 없는 경우

- 납부금액 : 1학기당 10만원


수료생C(복수학위 파견자) : 본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하는 경우

- 납부금액 : 파견학기당 10만원 


나. 초과학기생


1) 대상 : 정규학기(1학기~8학기) 외 추가로 학기를 이수하는 자(신입학 : 9학기 이상, 편입학 : 5학기 이상)

2) 등록금 산정 :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신청된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. 수강 신청학점 (0학점~3학점 이하) - 등록금의 1/6, (4학점 이상~6학점 이하) - 등록금의 1/3, (7학점 이상~9학점 이하) - 등록금의 1/2, (10학점 이상) - 등록금 전액


다. 학사학위취득유예생


1) 대상 :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(학점, 어학인증제, 논문 등 모두 포함) 中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를 기간 내 신청하여 ‘승인’을 득한 자 (8월 중순 중 대상자 공지 예정)

2) 등록금 산정

- 수강신청 O : 본 등록기간(2023.08.21.(월)~08.25.(금)) , 등록금액 :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

- 수강신청 X :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 *09.18.(월)에 일괄 처리 예정(이전까지는 '등록상태: 미납'으로 확인됨)


라. 정규학기(1학기~8학기) 외 수강신청자 비교(수료생(졸업미통과자)/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/학사학위취득유예생)


-수료생A(졸업미통과자) : 3차 등록기간(2023.09.18.(월)~09.22.(금)) 등록금액 :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, 단 0학점은 소속학과 등록금의 10%만 지불함

-초과학기생 : 3차 등록기간(2023.09.18.(월)~09.22.(금)) 등록금액 :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

-학사학위취득유예생 : 본 등록기간 (2023.08.21.(월)~08.25.(금)) 등록금액 :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, 단 0학점은 등록 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

-등록금 산정기간 :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, 학점을 산정하여 학점당 등록금 적용(수강포기 기간에 학점이 변경되더라도 등록금 변경 없음)

(*)수료생(졸업미통과자) :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했으나 졸업시험, 논문, 어학졸업인증제 등을 미충족하여 졸업할 수 없는 학생 본 학생들은 수강신청 시, 기존 등록금의 10%가 아닌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이 변경됨.



4. 등록금 0원 대상자 비교


- 전액 장학생 : ① 포탈 → 학사서비스 → 등록 →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→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(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) ④ KB스타뱅킹(어플) 내 [공과금] > [납부] > [등록금납부] 0원 수납처리

- 2023학년도 2학기 무료복학 대상자 :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 *수업일수 1/4선(10.02.(월)) 다음날 일괄 처리 예정(수업일수 1/4선 까지는 ‘등록상태 : 미납’으로 확인됨)

- 학사학위취득유예생(수강신청X) :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 *09.18.(월)에 일괄 처리 예정(09.18.(월)이전에는 ‘등록상태 : 미납’으로 확인 됨)



5. 등록금 환불


가. 등록 후 휴학 or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기준 (※ 환불기준은 승인일자가 아닌 신청일자 기준으로 적용)

학기개시일 당일까지 : ~ 09.01.(금). 전액 반환

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: 09.02.(토) ~ 09.30.(토) 5/6 반환

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: 10.01.(일) ~ 10.30.(월) 2/3 반환

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: 10.31.(화) ~ 11.29.(수) 1/2반환

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: 11.30.(목) ~ 반환하지 않음


나. 등록금 환불 신청방법

1단계. 가족 관계 등록: ① 학사서비스→전체메뉴→학적기본조회→학적/국제→가족 등록에서 가족 등록 여부 확인(등록 되어있을 시, 1단계 생략 가능) ② 미등록 시, 본인 학번/이름/가족관계증명서/등록을 원하는 보호자 이름을 명시하여 ‘haksa@ajou.ac.kr‘(학사메일)로 학번/성명/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③ 처리완료 여부 확인 후(메일로 회신) 2단계 진행

2단계. 환불 은행/계좌 입력: 학사서비스→학적/국제→학적기본조회→신상→환불은행 및 계좌 입력 ※ 환불 예금주명은 변경 불가 : 보호자(*가족관계 등록된 보호자) 계좌 입력 필수

3단계. 등록금 환불 신청: 학사서비스→장학/등록→등록금 환불신청 ※ 가족관계/환불은행 계좌 미입력 또는 계좌번호 오류 시 환불 불가



6. 2023-2학기 국가장학금/학자금 대출


가. 심사결과 승인 시점에 따른 장학금 처리

 1)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완료 학생(소득분위 산정 완료 및 서류완료) :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선 감면

 2)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완료 학생 :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격주로 순차 지급 처리(예정)

   - (1차 신청기간: 5. 23. ~ 6. 22. / 2차 신청기간: 8. 17. ~ 9. 14.)

   - 등록금 전액 자비 납부(등록금고지서 선 감면처리 되지 않은 학생) :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지급

    - 학자금 대출을 통해 납부 :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진행

나. 이연자 해지

 1) 2023-2학기 무료복학생의 경우, 한국장학재단 포털 내 국가장학금 이연 처리가 완료되어 있음

 2) 2023-2학기 이전 무료복학생이었던 학생이 이연자 사유로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, 학생지원팀에 연락하여 별도 이연자 해지 요청(☎2039)


다.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안내

 1)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’아주광장‘→’공지사항‘→’[학자금대출]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’ 참조

 2)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 및 아주대, 타기관 등에서 지급하는 수업료 지원목적의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(학자금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으면, 해소 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 및 대출 수혜 불가)

 3) 해소 방법

   -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간 중복지원 발생한 경우 > 중복지원금액만큼만 학자금대출 상환

   - 장학금 간 중복지원 발생한 경우 > 중복지원금액만큼만 장학금 반환

 4) 중복지원방지 제도에 따라 학자금대출 실행 후, 아주희망장학 등 후지급 수업료성 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해야 함

   -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미상환 시 중복지원자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중도탈락할 수 있음(※ 본 경우,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된 국가장학금 역시 중도거절 처리되며, 국가장학금 반납처리 해야 함). 

   -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주희망장학금, 아주복지장학금 등 후지급 수업료성 장학금 수혜로 대출상환 대상 학생은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예정(학생 지급X)



7. 등록 관련 문의처


- 교무팀 : 휴/복학 관련, 초과학기, 무료복학,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, 등록금 환불 신청 관련 / 031-219-2014

- 재무회계팀 : 계좌이체, 등록금납부확인서 / 031-219-2079

- 학생지원팀 : 교내장학(031-219-2038), 성적장학금(각 학과 사무실 문의), 교외장학(031-219-2035), 국가장학-국가우수장학-희망사다리장학(031-219-2039), 학자금대출(031-219-2036), 학생회비 납부(031-219-203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