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[학사] 자퇴 절차 안내
- 미래모빌리티공학과
- 배유진
- 작성일 2026-02-06
- 조회수 262
제34조(자퇴) ② 학사과정에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와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의 확인을 받아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(개정 2012.5.10) (개정 2015.2.10.)
자퇴 절차 안내
기간 : 상시접수
접수 방법
학생 | 교학팀 | 학생 | 학생 | 교학팀 | 교무팀 | |||||
[학사서비스] 자퇴신청 [학과 메일] 자퇴 신청 메일 송부 | → | 메일을 통해 상세 절차 안내 | → | 학과장님과 면담 | → | 1) 자퇴원서 2) 교외장학금 반환서약서 3)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4) 기타 증빙서류 제출 | → | 기제출된 서류로 교무팀에 자퇴 접수 | → | 자퇴 처리 완료 후 개별 학생에게 안내 |
3. 안내사항
※ 상시접수로 받고 있으나, 교학팀에서는 매일 오전 확인 후 신청 학생들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.
※ [학과 메일]로 자퇴 신청 메일 송부 시 작성 내용
제목: 이름(ex, 홍길동) 자퇴 신청 내용: 자퇴를 신청합니다. - 이름: 홍길동 - 학번: 202612345 - 전화번호: 010-xxxx-xxxx |
※ 자퇴 관련 서류(자퇴원서, 교외장학금 반환서약서,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, 기타 증빙서류(합격증 등)은 필히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송부 바랍니다.
- 학과장님께 직접 전달되는 서류임 안내드립니다.
- 파일제목: 자퇴원서(학번_이름) ex) 자퇴원서(202612345_홍길동)
※ 교학팀은 자퇴 관련 안내 및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으나 실제 자퇴 처리를 진행하는 부서가 아닌 관계로 일주일 정도 시일이 소요됨을 안내드립니다.
※ 자퇴 후 재입학이 가능함 안내드립니다.
- 제25조(재입학) ②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13.12.31.)
2. ④ 재입학 절차,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「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」으로 정한다. (신설 2013.12.31.)
※ 등록금 반환 관련 문의는 교무팀에 문의 바랍니다.
☎ 자퇴 관련 문의
교학팀: 031-219-3029
교무팀: 031-219-2014
